미국전자여행허가(ESTA)관련 안내
미국 정부는‘08.11.17 부터 한국국민에 대하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.
*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STA 안내 https://www.0404.go.kr/consulate/esta.jsp
1. 비자 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
ㅇ 체류자격 : 관광통과(B-2)
ㅇ 체류기간 : 90일
ㅇ 체류활동 및 허용범위 :
- 관광이나 단순 방문 등 90일 이내 체류할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려는 자
-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제(ESTA)를 통해 사전에 입국 승인을 받은 자
ㅇ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미국 국토안보부 홈페이지( https://esta.cbp.dhs.gov ) 에 접속해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승인을 받음.
* 만약 ESTA 승인이 거절되었다면,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함.
ㅇ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여행자는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공항에 제시바람. (ESTA 허가는 최대 2년 동안 유효하지만, 여행자의 여권만료일이 그 전이면 여권만료일까지만 유효함.)
* 기존에 미국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당해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으며, 괌, 사이판, 북마리아나제도에 15일 미만으로 체류하려는 여행자는 ESTA가 필요 없음.
2. 미국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
ㅇ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.
ㅇ 유학, 취업, 취재, 주재근무,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
ㅇ 전자여권 없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.
* 과거에 미국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적이 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, 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 비자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.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consulado@mofa.go.kr 또는 카톡아이디 consulado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